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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근로자가 가족 부양, 건강, 퇴직 준비, 학업 등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즉,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줄이면 고용안정 인센티브를 준다. 기업 친화적, 근로자 친화적 시스템이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상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우선 지원. 중견기업 사업주라면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속 기간은 6개월 이상
    -단축 종류 후에는 전일제로 복귀
    -전자, 기계적 방법으로 근태를 관리해야 함
    -초과근로 일수와 근태 기록 누락일 수 합산하여 월 3일이하여야 함
    -단축 기간 최소 1개일 이상이 되어야 함.


    지원 대상은 위의 7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도입과 운영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 출석관리는 전자적 또는 기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이 상태는 기계 유지 보수 출석으로 입증됩니다. 인위적인 위변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기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많은 고용주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노동시간을 의도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리후생 제도이기 때문에 직원이 동의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취업비자의 노동수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1. 사업주 보전액 지원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정액 지급합니다.

    2. 회사 노무비 지원 : 일하는 시간을 하루 2시간 줄인 경우 간접노무비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정액 지급을 합니다.

    3. 임금 감소 보전금 :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를 해소해는 지원금 입니다.

    워라밸일 자리장려금 신청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1개월 후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온라인과 방문 신청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업회원 로그인 -> 홈페이지 첫 화면 고용안정 선택 -> 워라벨 일자리 지원금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문 신청 : 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 고용보험 누리집,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고용센터 접수 -> 10일 이내 심사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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