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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등록기준지 줘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지를 알고 싶으면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됩니다 대법원 전자관계등록시스템은 가족관계증명서 뿐만아니라   혼인 증명서 입양 증명서 등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라고  입력하고 검색 하셔야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등록 기준지 변경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메뉴를 발급을 클릭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공인인증서 창에 나옵니다 공인인증서 가입 등록 신청을 하시야 됩니다

공인인증서 가입 로그인하시고 이용정보 약관을 체크 하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해서 등록기준지를 모를 경우에는 부모와  배우자 , 자녀의 이름을 적으시면  등록기분지 찾으시고  완료를 누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을 위해서는 프린터가 있으면  출력도 가능합니다 단 신고서 제출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족 관계 등록부 발급을 클릭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과정 등록기준지를 확인 가능하고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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