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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지원금
2022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장애고용장려금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고용수당은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조건, 금액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지원금 조건 및 금액
장애인 고용지원금 조건 과 대상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조건이 충족 됩니다. 지원금액은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1인당 월 30~80만원(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지원)이며 자세한 지원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장애인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사업장 소새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및 지사에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e-신고시스템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