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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지원의 일환으로 얼마전 청년희망적금이라는 것이 이슈였는데요, 이런 비슷한 것에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해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통장에 가입후 2년 or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예산+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 합니다.
     
    아래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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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서울시에 거주하며, 만 18세~만34세에 해당하며 계속해서 근로 중인 사람이 신청가능합니다.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72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며, 현재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80%
    1,555,850
    2,608,068
    3,355,761
    4,096,864
    4,819,612
    5,525,603

    희망두배 청년통장 금액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를 직접 선택해 2년~3년간 적금과 동일하게 매달 납입하면 됩니다. 15만원씩 2년을 선택하신다면 최대 5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or 월 15만원
    지원액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지원
    약정기간
    24개월 or 36개월 중 선택
    적립금 총액
    10만원-2년 = 480만원
    10만원-2년 = 720만원
    15만원-2년 = 720만원
    15만원-3년 = 1080만원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2025년 까지 매년 7천명을 받을 계획이며 21년 기준 경쟁률은 대략 2.5:1 정도로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올해는 경제침체등의 영향으로 가입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2일을 시작으로 6월 24일 까지 약 한달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직장근로자를 포함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조건이 충족되신다면 꼭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고문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각 거주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의사항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기간준 최소 50% 이상 근로를 하셔야 하며,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거주 및 금융교육 연 1회 이상을 이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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