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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2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3.지원대상

4.지원내용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을 위해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과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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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만 18세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해보세요.

 

✔️ 전화 문의 후 방문 신청

그 외 지원대상은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찾기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이트 찾아놨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지자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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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예외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30점 만점) 이상 인 청년 (만 18세 ~ 34세)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 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 ~34세 청년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을 제출하여 확인

 

 

 

지원내용

 

[참여기간]

▶️ 도전프로그램 : 5주(40시간)

▶️ 도전 +1 유형 : 15주 (120시간)

▶️ 도전 +2 유형 : 25주 (200시간)

 

[참여인원]

▶️ 도전프로그램 : 20명

▶️ 도전 +1 유형 : 40명

▶️ 도전 +2 유형 : 30명

 

[참여수당]

▶️ 도전프로그램 : 50만원

▶️ 도전 +1 유형 : 50만원 x 3회

▶️ 도전 +2 유형 : 50만원 x 5회

 

[인센티브]

▶️ 도전 +1 유형 프로그램 : 수료 시 20만 원

▶️ 도전 +2 유형 프로그램 : 수료 시 20만 원 + 취업활동 시 추가 30만원

▶️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3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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