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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란?!!

    쉽게 말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신고제도입니다. 시행일자는 2021년 6월 1일이며, 임대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계약인 경우 계약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에게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여 임대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책입니다. 도, 도, 구, 군 외에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위반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월세 신고방법?!

    일일 임대료 보고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임대계약을 통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시·군·구 거래신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공동 증명이 필요하며 계약서와 같은 스캔 문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확인하세요! 

     

    전월세 주의사항

     

    보고 기간은 임대 계약 후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허위신고는 신고금액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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