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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 신고 벌금 예방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은 도로에서 운전자가 타인의 운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가 보복운전입니다 보복운전의 기준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추월후 급감속경우 ,갓길 또는 중앙선에서 보복을 운전인경우 , 고의로 충돌하고인 경우 ,욕설 / 상해 / 협박인 경우가 보복운전이 있습니다
보복운전 처벌 일은 형법의 따라서 내 가지러 나갔습니다 특수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 손괴로 나눠집니다 최대 20년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 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법원에 처벌 기준은 특수상해 1년에서 10년의 진혁 특수협박 7년이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난폭 부부 운전 어떻게 되처해야 하나요 1. 블랙박스 영상 근처에 CCTV를 증거를 확보해 2. 위협운전을 가하는 차량을 차량을 초월하여 피하기보다는 속도를 낮춰도 도발을 응하지 않는다 3.맞대응시 쌍방과실 있으니 차에서 내리지 말고 112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4.피해자가 보상 받는 방법은 수사기관의 블랙박스를 증거를 제출 하여 보복운전자에 범죄행위를 입증한루 는 피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됩니다
보복운전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제보 홈페이지로 이동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 제보 홈페이지로 이동에서 교통위반/보복운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위반항목 ,위반 일자, 위반 시간, 위반 차량 번호, 위반 장소 ,위반 위치 ,신고 내용, 첨부 파일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 사항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 요즘에는 블랙박스가 있어 가지고 블랙박스 영상을 왜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전운전을 위해서 교통법규 규칙이나 법칙을 잘 지키시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보복운전이이 사라질 것입니다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운전을 생활화 해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복 처벌 신고 벌금 내역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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