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휴대폰 통신사 서비스 가입 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 또는 자동이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중복할인 혹은 이중납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확인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놓치고 있는 금액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바로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
지금부처 미환급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환급금이란?
미환급금이란 말 그대로 환급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세법에 의해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는 국세, 지방세,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을 일괄로 확인하고 일부 미환급금은 통합 신청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본인 인증만으로 한번에 미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가능한 미환급금 종류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에서는 아래의 미환급금에 대해서 조회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국세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건강보험 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보관금 및 송달료 : 조회 가능
지방세 환급금 : 조회 가능
유료방송 미환급금 : 조회 가능
통신 미환급금 : 조회 가능
건강보험 미환급금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 부담환급금,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을 포함합니다.
미환급금 종류 중 조회만 가능하고 해당 서비스로 환급 신청이 불가능한 항목은 소관 부처로 문의하여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24 하나로민원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서비스 가능한 미환급금 종류가 나옵니다.
서비스 절차는 통합조회 >유무확인결과 >상세내역조회 >환급신청 >환급신청 완료입니다.
미환급금 소관부처 및 전화번호
미환급금 구분 | 소관부처 | 전화번호 | 바로가기 |
국세 미환급금 | 국세청 | 126 (3번>관할세무서로 이동) |
사이트 바로가기 |
지방세 환급금 | 서울특별시(서울지역) | 120 | 사이트 바로가기 |
지방세 환급금 | 행정안전부(기타지역) | 110 | 사이트 바로가기 |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 02-3480-1715 | 사이트 바로가기 |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사이트 바로가기 |
본인부담금환급금 |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 | 사이트 바로가기 |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연금공단 | 1355 | 사이트 바로가기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사이트 바로가기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080-080-4278, 1577-4278 | 사이트 바로가기 |
통신 미환급금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02-2015-9163 | 사이트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