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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등록기준지 본적 조회 확인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지 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이나 가족관계 사향들이 볼수 있은 서류인데 옛날에는 본적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는 공무원채용시에 필요하고 시청이나 구청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2008년도 호적 제도가 폐지되면서 본적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등록기준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단 등록기준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를 가입 신청 하시고 확인하는 방법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전자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네이버에서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관계등록시스템을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로 이동 하시면 왼쪽에 메뉴에 열람 /발급에  가족관계등록부 발부 메뉴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처음이라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하셔야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통합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크롬 보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하셔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를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하시고 난 이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부 신청 정보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시고 개인정보동의를 체크 하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공인인증서 화면이 나옵니다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시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당연히 내 컴퓨터에는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로그인 설치하셔야 합니다 설치되고 가입 되셔야 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시면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합니다  아버지성명 어머니성명 배우자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를 선택하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등록 기준지에  본인의 관계  이름과 성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지가 화면에 보여줍니다  증명서 발급을 받고 싳으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등을 선택하시고 발급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등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조회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 발급 기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에서  22시까지고 토요일은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단 일요일과 공휴일은 이용 불가 합니다토요일은 19시까지 입니다 지금까지 등록기준지 본적 조회 확인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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