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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직장인들도 피해갈 수 없는 세금 폭탄 위기다. 지난 한 해 동안 소비했던 항목들은 소득공제율 및 세액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항목별로 정해진 금액 내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 ‘국세청세금환급’ 을 이용하면 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세금환급 조회

예를 들어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다면 연 750만원(50만원*12개월)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대상입니다. 단 조건이 있다.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연봉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또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세금환급 조회

 

예컨대 계약기간 중간에 이사를 했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달 지불하지 않고 한번에 납부해도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최대 75만원까지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1년치 월세 중 1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이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초과해 납부했거나, 도중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으로 환급 가능한 금액 을 뜻합니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세금환급 결정일부터 최근 5년 간 회수하지 않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지하는 시점에 미수령 환금액을 조회하고, 세금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3가지 경우로 인해 세금환급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

2) 국세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3) 국세환급통지서는 수령했으나, 국세청 세금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환급금 확인하기

 

 

국세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은 관할 세무서에 따로 문의 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자주찾는 서비스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로 연결되면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조회를 눌러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손택스

손택스에서 국세환급금을 조회하는 것은 더 간단하며, 어플 실행 후 메인에 있는 '국세환급금 조회'를 클릭하시고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 세금환급 조회

 

정부24

정부24시 홈페이지에서 '미환급금 찾기'를 검색하신 뒤, 본인 인증 후 조회를 하시면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금환급 조회

 

환급금 신청하기

 

국세환급금 신청 아래 4가지 방법으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수령액이 조회됐을 경우 계좌를 등록해서 지급요청을 해야 합니다.

1) 홈택스 : 신청/제출 >주요 세무서류 신청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2) 손택스 : 신고/신청 >계좌개설관리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3) 우편/팩스 :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보 >세무서식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검색

4) 현금수령 : 국세환급금통지서, 신분증를 준비해 우체국 방문 수령

 

여기까지 국세환급금 국세청 세금환급 개념과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 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환급금은 5년 동안 미수령 시 해당 금액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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