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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늘리는 사업체와 60세 이상 근로자를 늘리는 중소기업의 고용비의 일부로 고령자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제도다. 고용. 아래에서 신청 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조건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 또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주를 위해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선지원조건 충족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고령자 고용수당을 최초로 신청한 전분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지원 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수를 기준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
    ⑴만 60세 이상인 고령자 근로자
    ⑵이미 재직 중인 고령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마지막 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
    ⑶신청 분기에 신규 채용한 고령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
    위 의 조건을 기준으로 신청분기별 월평균이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
    (사업적용기간이 4년 미만이면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금액


    분기별 고령자 증액 1인당 연간 30만원씩 총 2년간 지원 분기 중 폐업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관계가 해지된 경우 월 단위로 지급 . 또한 미준수 기간은 지급 기간에 포함됩니다. 분기별로 월평균 피보험자의 30% 이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고용지원은 고용센터나 사업장 소재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시 "고령자 취업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분기 다음 달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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