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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 신청 방법 │ 예상 퇴직공제금 조회 방법 │ 대부금 신청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 신청 방법 │ 예상 퇴직공제금 조회 방법 │ 대부금 신청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건설근로자공제를 통해 퇴직금 문의 및 퇴직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설근로자 연금이 어떻게 적립되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근무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적용 대상

    1억원 이상의 공공건설 또는 민간투자사업, 50억 원 이상의 민간건설사업, 200세대 이상의 콘도 또는 다목적 오피스 빌딩 건설의 경우에는 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현지 지사 기관 보고서에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 신고 대상 근로자는 퇴직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근로자입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제외 대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 근로자

    • 1년 이상 기간을 회사와 협의해 고용된 근로자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근로자

    (1일 4시간 이하 및 1주일 동안 15시간 미만의 근로자)

    사업주의 신고 및 납부

    퇴직공제제도에 참여하는 사업주는 매월 15일까지 근로자의 근무일을 신고해야 하며에 보고하고 해당 공제액을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는 운영자가 지불하는 공제액을 받고 각 건설 근로자에 ​​대해 근무일수 및 퇴직 공제를 누적합니다. 운영자가 매월 지불하는 공제액에 이자를 더하여 건설 근로자의 퇴직금을 누적됩니다

    퇴직금 신청 자격 요건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여야 합니다.

    참고 ▶ 252일 이상 공제회에 근로일수가 적립되어 있는 가입자이고 나이가 만 60세 이상 이거나 건설업에서 퇴직을 한다면 원금에서 이자를 더해서 지급 됩니다

     

    이자 : 월복리금

    ─▶ 피공제자가 만 60세 이상 고령 ( 만약 납부일 수가 252일 미만의 경우 피공제자는 65세가 되어야 합니다. )

    ─▶ 타 업종 취업 ( 제조 또는 서비스업 등 )

    ─▶ 질병 또는 부상의 사유 등

    ─▶ 건설업에서 더는 종사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거나 의지가 없을 경우 ( 학업 또는 출국, 전업주부 등의 사유 )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피공제자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 할 경우

    예상 퇴직공제금 조회 방법

    건설 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해당 페이지는 퇴직금 총액을 확인 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위 홈페이지 바로가기 글씨를 클릭하시면 공제회 예상 퇴직공제금 조회 페이지로 접속이 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 메뉴를 이동하시면 예상 퇴직공제금 조회가 가능 합니다.

    • 성함 / 주민번호를 적습니다.
    •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해 본인인증을 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퇴직공제금 신청 페이지 가기 바로가기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 방법은 퇴직사실 증명 서류 또는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등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해 보세요.

    • 위 신청 페이지 바로 가기 링크를 통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성함과 주민번호를 기입합니다.
    • 본인인증 절차 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합니다.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페이지가 나오면 동의함을 누릅니다.
    • 신청 사유 선택에서 사유를 선택하시면 필요한 서류 안내가 나옵니다. ( 신청 전 미리 알아보시고 관련 서류 준비하세요. )
    •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신청서 작성란에 필요한 정보를 다 기입합니다.
    • 사유 선택 시 안내되었던 관련 서류를 첨부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 사유 선택 시 안내되었던 관련 서류를 첨부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 신청을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정상 신청 접수 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지정된 계좌로 14일 이내 지급이 됩니다.

    대부금 이란?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공제회에서 규정해둔 목적자금에 해당한다면 근로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만 원단위로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MAX 1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이자로 2년 내 상환해야 하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 또는 조기, 분할 상환이 있습니다.

    목적자금 사유

    아래에 해당한다면 대부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결혼자금을 지원
    •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
    •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 및 수술비 목적
    •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용도
    •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대부금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해당 사유별 선택에 따라 신청서가 다르니 확인하신 후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첨부해 업로드를 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현장에서 직접 신청하시려면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관련 서류 등을 챙겨 가세요.

     

    대부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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