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실시하도록 강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연기 신청 과태료 내용은 아래를 확인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근로자 건강검진 대상자는 2년마다 우리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도록 나라에서 검사를 지원합니다. 기본적인 검사 이외에도 다양한 검사를 함께 진행하며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건강 검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검사 항목
직장인 대상 국가 건강검진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청력, 시력, 혈압 측정
간장질환 검사로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이상 3가지, 공복 혈당 수치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 여과율(e-GFR)
흉부 방사선 촬영
연령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이상지질혈증 : 남자 만 24세 이상, 여자 만 40세 이상, 4년마다 실시
B형 간염 검사 : 만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 제외
정신건강 검사/우울증 :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골다공증 : 만 54세, 66세 여성
인지 기능장애 검사 : 만 66세 이상 2년에 1회 실시
노인 신체기능 검사 : 만 66세, 70세, 80세
생활습관 평가 : 만 40세, 50세, 60세, 70세
사무직은 2년, 비사무직은 1년 한 번씩!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 증진 및 건강 관리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실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29조에 따르면 사무직은 2년에 한 번씩, 현장직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직장인 건강 검진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병원 선택 가능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정해주는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는 예전부터 계속 다녀 오던 병원이 있다면 그 곳으로 예약한 뒤 검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단,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서 검진을 진행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 담당자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2차 추가 검진을 받으라고 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차건강검진에 해당되는 경우는 고혈압 의심 대상자나 당뇨병 또는 잠복결핵 위험군일 경우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만약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근로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는 물론이고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건강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을 예약 하였으나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연기를 해야 한다면 건강검진 연기도 가능합니다. 단, 연기 기간도 제한이 있기에 과태료가 나오기 전 빨리 받는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연기 신청 과태료 정리 포스팅을 마칩니다. 건강검진은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연기 기간 과태료 정리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우편, 문자, 카톡 등으로 안내문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연기 기간 과태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안내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