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 실수령액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목차
2022년 최저임금 확정
정부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8,720원) 440원(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소득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하는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2020년 2.87%, 2021년 1.5% 증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시간당 1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첫 번째. 부당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보다는 조정 속도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9000원대에 육박하는 만큼 휴가비, 월급 등 실시간 임금계산에 대해선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당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유급 휴가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추가 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실수령액 계산
최저임금 9,160원(주 40시간 + 주휴수당)을 월 급여로 환산하면 올해 1,822,480원에서 91,960원 오른 1,914,440원입니다.
아래 표는 2022년 월간 및 연간 급여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급여 및 급여소득세를 공제한 후 실제 수령한 금액은 20,647,800원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전화상담
최저임금 관련 전화상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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